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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사

01. 소방공사란?

소방시설공사는 소방사설설계업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, 증설, 개설, 이전 및 정비하는 일을 말한다.

02. 소방착공신고 대상

1) 신설공사

  • 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,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
  •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, 비상콘센트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

2) 증설공사

  •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
  •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
  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
  • 제연설비의 제연구역
  • 연결살수설비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  •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
  •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

3) 교체 및 보수공사 (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)

  • 수신반
  • 소방펌프
  • 동력제어반, 감시제어반